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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된 ‘현대중공업’...올해만 노동자 4명 목숨잃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된 ‘현대중공업’...올해만 노동자 4명 목숨잃어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28 17:02
업데이트 2020-05-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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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세계 일류 기업답게 최고경영자가 대책 마련하라”

현대중공업. 사진=연합뉴스TV
현대중공업. 사진=연합뉴스TV
올해 들어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중공업이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지정돼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지난 21일에는 고용부의 안전보건 특별감독이 종료된 지 하루 만에 노동자 1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4월에는 추락사로 1명, 끼임사로 2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고강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현대중공업 스스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달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직원 38명을 투입해 11∼20일 진행한 특별감독에서 현대중공업의 하청 노동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발했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자를 엄중 처벌해 안전 경영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 미흡, 원·하청 소통 부족,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교육 부재 등이 지적됐다. 고용부는 사법조치 356건, 과태료 부과 1억 5200만원(165건 위반) 등의 조치도 취했다.

고용부는 우선 6~7월 부산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게 밀착 관리한다.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함이다. 하반기(7~12월)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해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및 고용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체 상시점검단을 구성하여 상시 안전점검한다. 또 안전경영부문과 사업부문이 소통해 작업허가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세계 일류 기업 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 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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