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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찍은 필리핀 아기 성착취 인터넷 생방송 왜 증가하나

집에서 찍은 필리핀 아기 성착취 인터넷 생방송 왜 증가하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5-28 09:54
업데이트 2020-05-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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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인터넷 발달한 필리핀에서 아동 성착취 범죄 증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미국인 범죄자가 2017년 필리핀에서 체포될 당시의 사진. AP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미국인 범죄자가 2017년 필리핀에서 체포될 당시의 사진. AP 연합뉴스
필리핀 법원이 필리핀 아이들의 성착취 영상과 사진 등을 판매한 미국인에게 종신형이란 철퇴를 내렸다.

AP통신은 27일 웹캠을 이용해 필리핀 아동의 성착취 영상, 사진, 생방송 등을 해외에 판매한 미국인 데이빗 티모시 디킨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필리핀 검사 측은 디킨에 대한 판결이 “인터넷 상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공권력이 세계적으로 협력해 잡기 때문에 결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판사 이리네오 팡일리난 주니어는 디킨이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종신형에 처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디킨이 2017년 4월 필리핀에서 체포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으며, AP통신 기자는 디킨의 체포를 지켜보고 취재할 수 있었다.

디킨의 방 2개짜리 필리핀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의 속옷, 신발, 카메라, 수갑, 밧줄, 각성제 흡입기구, 하드 드라이브, 사진첩 등 다량의 증거들이 발견됐다. 그는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으로 2000년부터 필리핀에서 거주했다.

미국 워싱턴 소재의 국제 정의 사절단(IJM)은 디킨의 피해자 가운데 8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피해자중 한 명이 “그가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지 않을 수 있어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제 정의 사절단 필리핀 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은 온라인 아동 성착취의 핫스팟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돈을 대가로 자녀의 성착취를 허용하는 필리핀 부모들도 있다.

필리핀 아동의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가해자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의 소아성애 환자들로 심지어 필리핀 가정에서 제작된 아기들의 성착취물에도 돈을 지불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감상하며 때로는 주문을 하기도 한다.

필리핀은 영어가 통용되는 데다 인터넷이 잘 보급되어 있고 환전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 아동 성착취물 제작이 만연한 것으로 분석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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