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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눔의 집, 할머니들 결핵 검사도 제대로 안 했다

[단독] 나눔의 집, 할머니들 결핵 검사도 제대로 안 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7 16:50
업데이트 2020-05-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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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점검 결과’ 보고서 입수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 결핵 환자 약 45%가 노년층인데
5년 간 ‘할머니 전원 결핵검사’ 미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겠다며 모은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에 대한 결핵 검진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신문은 27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경기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 시설을 지도·점검한 내용과 점검 결과가 적혀 있는 보고서를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나눔의 집 시설은 광주시로부터 △할머니·직원들의 건강 관리 소홀 △부적정한 보조금 사용 △부적정한 후원금 관리 △법정 비치서류 미비 등 20개가 넘는 지적을 받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점검 결과 나눔의 집 시설은 할머니 전원에 대해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 직원 전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5년(2015년~지난해) 동안 결핵 검진 실시 여부를 살펴보니 해마다 결핵 검사 등에서 검사 누락자가 발생하는 등 할머니 전원에 대한 결핵 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8년 결핵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45.5%로 가장 높다.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시설 입소자에 대해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노년층이 국내 결핵 환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나눔의 집 시설이 할머니들의 건강 관리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나눔의 집’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시설 ‘부적정’ 판정 항목만 25개

경기 광주시가 지난달 초 ‘나눔의 집’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를 보면 운영진은 시설 운영에 상당히 미흡했고, 후원금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점검사항 63개(미해당 사항과 조사 중인 사항, 지난해 확인한 사항은 제외) 중 무려 25개 항목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서울신문이 이날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시의 나눔의 집 시설 지도·점검(지난달 2~3일) 세부 내역에 따르면, 나눔의 집 시설은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로 사용해야 하는 국고보조금을 직원들의 급식비로 사용했다. 할머니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직원들로부터 식대(음식값)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이 식대를 할머니들의 생계를 위한 보조금에서 충당한 것이다.

광주시는 “보조금을 할머니들의 부식비 비용으로 사용해 질 높은 식사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개선을 명령했다. 이외에도 나눔의 집 시설은 할머니들의 생신축하금, 추가 부식비, 명절위로비 등으로 사용돼야 할 보조금을 지난해 12월 말 상하수도요금(42만원)으로 지출하고, 시설운영비를 보조금 전용카드로 쓰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운영에 다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후원금 관리에 있어서도 나눔의 집 시설은 △후원자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통보하지 않고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서를 법인(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및 시설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점 △회계담당자인 수입원·지출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법인 회계 담당자에게 시설 회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등 회계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외에도 시설 운영계획서와 후원금품대장을 시설에 비치하지 않고, 후원물품을 지난해 8월부터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아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나눔의 집 시설 일부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시설 안에서의 할머니들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 중이라고 광주시는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날 나눔의 집 시설을 방문하는 등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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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0.5.19 연합뉴스
지난 19일 후원금 집행 문제에 대한 내부 고발이 나온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0.5.19 연합뉴스
안신권 소장이 시설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시간에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1차 판단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안 소장은 광주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2017년부터 매주 1회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외출 시 근무상황부에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고 광주시는 지적했다.

앞서 나눔의 집 시설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론화한 김대월 나눔의 집 역사관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안 소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직원들은 안 소장이 2018년~지난해 개인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 집 시설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소장은 “나눔의 집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졌고,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소송비를 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다.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안 소장의 후임자를 공모 중이며, 다음달 2일 안 소장을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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