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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인권침해

‘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인권침해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5-27 15:23
업데이트 2020-05-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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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의 인권침해요소 개선 권고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등 11개 인권침해 운영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5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지난해와 올해 2∼3월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아동 보호시설·자립 지원시설 등 6개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11개의 인권침해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권고 내용을 보면 먼저 시설 내 집회·시위 등 단체행동을 금지한 규정과 유인물 배포·게시를 금지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삭제를 권고했다.

종사자의 ‘선동’ 행위를 징계하는 규정은 징계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 행위를 보고도 방임한 경우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징계하도록 한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역시 개선 권고했다.

인사 관련 규정에서는 고용차별 요소가 다수 발견돼 삭제를 권고했다.

종사자의 결격사유 가운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채용 때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 등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로 판단했다.

또 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거나 ‘노사문제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권면직의 사유로 둔 규정 역시 평등권 침해로 보고 삭제 권고했다.

복무와 관련해서는 연가를 2일 이상 연속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장기휴가가 포함된 월에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정, 특정 요일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정 역시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신설하도록 했다.

도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도 인권센터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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