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용 17시간 만에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보고·지시 없었다” 혐의 부인

이재용 17시간 만에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보고·지시 없었다” 혐의 부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27 02:15
업데이트 2020-05-27 02: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추가 소환 등 결정 안 돼”…재소환 가능성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으로 26일 검찰에 출석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만인 27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전날 오전 8시쯤부터 이 부회장을 불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둘러싼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오후 9시까지 검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조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27일 오전 1시 30분까지 조서 열람을 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보다 한 달 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공식화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이 당시 합병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고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삼성도 회계 부정 등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조작한 일이 없다면서 이른바 ‘승계 프레임’도 검찰이 확대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앞서 옛 미전실 관계자 등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를 가능성도 높다.

이 부회장은 오전 1시 40분쯤 귀가하는 차량에서 취재진을 보자 창문을 연 채 마스크를 잠시 벗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