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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병사와 휴대전화/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병사와 휴대전화/황성기 논설위원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0-05-26 22:50
업데이트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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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과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2010년 9월 발표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안 12조 4항이다. 2000년대 말 초중고 학생의 학내 휴대전화 소지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때였다. 학교 수업에 방해된다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교사와 이미 생활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서든 교사의 눈을 피해 학교에 가져오는 학생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지금이야 어느 학교든 소지는 허락하되 수업 시간 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행이 뿌리내렸다.

비슷한 논란이 10년이 지난 지금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놓고 재현되고 있다. 보유율 95%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스마트폰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분신 같은 존재다. 군 장병이라고 예외는 아니며, 20대 병사에겐 더욱 그렇다. 군은 2018년 4월 병사 500명에 한해 스마트폰을 영내에 들여오도록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은 성공적이어서 2019년 4월 전 부대에서 전 사병의 스마트폰 소지를 허용했다. 이때 등장한 게 보안 문제였다. 군 기밀의 사진 촬영과 유출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앱을 개발해 지난 2월 말까지 병사가 소지한 모든 스마트폰에 깔도록 했다. 39만 병사에게 의무화된 앱의 원리는 이렇다.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갈 때 부대 정문 바깥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 통신 장비가 잠금 상태로 돼 있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회복시킨다. 부대에 복귀하면 촬영 차단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전화를 장비에 갖다 대면 촬영 금지 기능이 활성화된다.

영내에서는 평일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휴대전화를 병사에게 나눠 주고 밤 9시에 회수해 보관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할 수 있지만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유출을 못 하도록 사전 교육을 받는다. 얼마 전 암구호를 동기들이 단톡방에서 공유하다가 적발됐지만 극히 드문 사례다.

오히려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 때에는 휴대전화가 장병의 스트레스를 푸는 요긴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육군 72사단에서는 일요일의 종교활동이 어려워지자 군종 장교가 영상 예배를 진행하는가 하면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도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은 기본권 보장 차원이자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시범 운영 기간을 끝내고 올해 안으로 전면 사용에 들어가게 되면 장교들의 앱 사용도 늘려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arry04@seoul.co.kr
2020-05-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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