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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시효는 남아… 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시효는 남아… 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6 22:50
업데이트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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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팀 ‘증언 회유·압박’ 밝혀지면
공소시효 10년인 모해위증교사죄 적용

자체 조사팀 꾸려 사실관계 감찰 가능성
단일 사건에 과거사위 발족은 부담일 듯
“객관적인 수사 위해 제3기관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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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을 다시 꺼내 들고 재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셈이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다시 사건 기록을 들춰 보는 것은 보복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중립적 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만간 조사 방식 및 범위 등의 청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구체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신건영 전 대표인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에는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수사팀은 “비망록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의 방식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꾸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형태는 아닐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내부 진상조사단 등 ‘투트랙’ 구조로 과거사 사건을 조사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직 검사와 변호사, 교수가 함께 조사하는 구조였지만 그 과정에서 파열음도 적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을 위해 또다시 과거사위를 발족하는 건 정부에도 부담이다. 박 전 장관 당시에는 다수 사건을 조사한 터라 대규모 조사단을 꾸릴 수 있었다. 과거사위 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은 당시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조사를 한다면) 법무부가 자체 조사팀을 꾸려 감찰 차원의 조사를 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당시 한씨의 동료 수감자 2명을 검찰이 회유하고 사전에 연습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또한 조사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진술 회유·압박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해위증교사죄(공소시효 10년)가 적용될 수 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변호를 맡았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지났을지) 모르지만, 모해위증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자체 조사는 의혹 규명이라는 취지와 달리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면서 “형사법 학회 등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찰은 징계를 전제로 하는데 징계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감찰 형식의 조사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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