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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의 자리 가서 표결·여론 따가운 법안 ‘꼼수 정정’ 퇴출 1순위

[단독] 남의 자리 가서 표결·여론 따가운 법안 ‘꼼수 정정’ 퇴출 1순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5-26 22:50
업데이트 2020-05-2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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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21대-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2) 신중 표결-번복·지각투표 OUT

20대 국회 전자 표결 정정신고 전수분석
‘의석 착오’ 22건… 산만한 본회의장 영향

전자표결, 대리투표 논란으로 번지기도
법안 표결 신중하게 제도적 명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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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처리된 68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같은 당 김경협 의원 이름으로 ‘찬성’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렸다. 회의장을 오가는 과정에서 바로 뒷줄 김 의원의 의석을 자신의 자리로 착각하며 벌어진 실수였다. 정정 결과 법안 4건에 대한 윤 의원의 표결은 ‘불참’에서 ‘찬성’으로, 김 의원 표결은 ‘찬성’에서 ‘불참’으로 바뀌었다.

26일 서울신문이 ‘20대 국회 전자표결 정정 신고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551건 중 ‘의석 착오’로 인한 정정은 4년간 22건(4.0%)이었다. 본회의장 의석 중앙의 전자표결기 바로 왼쪽에는 명패가 놓여 있지만 어이없는 표결 실수가 적잖게 벌어진 것이다.

●‘최다 정정’ 심재철 누드사진 보다 망신살

이 같은 표결 실수는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어수선하고 산만한 본회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이 회의 도중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복도를 오가며 통화를 하는 모습 등이 드물지 않게 포착되곤 한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정정 신고(24건)를 낸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은 2013년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보다가 언론 카메라에 잡혀 수모를 겪기도 했다.

‘몰아치기’ 법안 처리와 의원들의 낮은 법안 이해도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20대 국회는 본회의당 평균 5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루 만에 100여건의 법안을 의결한 날도 적지 않았다. 시간에 쫓겨 국회의장의 기계적인 진행 멘트와 의원들의 속전속결 표결을 합쳐 불과 1~2분 안에 법안 하나가 뚝딱 가결되는 식이다.

현재로서는 표결 실수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마땅치 않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30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투표하는지 회의 중에 일일이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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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자표결은 1994년 관련 조항이 국회법에 삽입되며 시작됐다. 1997년 본회의장에 전자표결기를 설치했지만 ‘투표 실명제’를 꺼리는 분위기 탓에 1년 넘게 방치됐다가 이듬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자표결은 다른 의석에서 표결할 수 있는 허점 때문에 대리투표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다. 2002년 11월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같은 당 의원들을 대신해 표결 버튼을 눌렀다가 발각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표결 결과는 무효 처리되고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 2009년 7월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2분 만에 법안 뚝딱… 몰아치기도 문제

표결 정정은 사후에 회의록을 보지 않는 한 해당 의원의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야기한다. 국회 본회의 생중계나 당일 언론 보도로 접하는 표결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주식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낮춰 주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표결에서 정의당 김종대·여영국·이정미·추혜선 의원은 현장에서는 찬성을 했다가 사후에 기권으로 정정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처음부터 ‘기권’을 했다. 단순한 조작 착오에 의한 일괄 정정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2017년 1월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이 올라왔다. 당시 표결에서 통합당 이철우·최연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보고서 채택을 찬성했다가 이후 기권으로 바꿨다. 여론의 눈이 따가운 법안 표결 시 정정 신청이 면피를 위한 ‘꼼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몰아치기 법안 처리를 지양하고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사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론에 따라 표결하는 한국 국회의 특성상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각자 고민을 하지 않는 데다 마지막에 법안을 몰아서 처리하다 보니 착오도 늘어난다”며 “신중하게 표결하도록 제도적으로도 명문화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결 실수에 대해 “의원들이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전문성도 없고 준비도 없이 표결에 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보여 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5-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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