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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새달 중순이면 ‘불체포특권’… 檢, 회계·쉼터 의혹 캔다

윤미향, 새달 중순이면 ‘불체포특권’… 檢, 회계·쉼터 의혹 캔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5-26 18:14
업데이트 2020-05-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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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의연 의혹 규명 지시 왜

이용수 할머니 회견 다음날 “신속 수사”
“검찰이 의혹 밝혀달라” 호소 영향 준 듯
소모적 논쟁 차단… 정치일정 고려 안 해

尹, 30일 의원 신분… 수사 차질 불가피
남은 3주, 압수물 분석·진술 확보 총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서울신문 DB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계부정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정치 쟁점화돼 소모적인 논쟁으로 더 확산하기 전에 사실 규명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전 정의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달 30일 의원 신분이 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의혹이 상당수에 이르는 만큼 속전속결로 파헤치기보다 의혹 하나하나를 규명하면서 비리 혐의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정의연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해당 논란을 촉발시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 달라”고 호소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당선자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한 언론은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5일 전에 윤 당선자를 소환하기로 검찰이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곧바로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윤 당선자를 서둘러 조사하기보다 압수물 분석 등 객관적 증거와 정의연 회계 담당자 등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서서히 윤 당선자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 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성 쉼터’ 고가매입, 개인계좌 모금, 회계 부실 등 최근 불거진 의혹 규명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파트 현금매입, 딸 유학비 출처 관련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사실로 파악되면 배임, 횡령, 기부금품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당선자가 의원 신분이 된 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체포특권을 이유로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는 있다.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데 윤 당선자가 소속된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수사에 ‘분초’를 다툴 상황은 아니다. 다음달 5일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아직 원 구성도 마무리가 안 된 터라 회기 시작은 물리적으로 6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시간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일정의 고려 없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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