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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발등 수술한다더니 오른쪽 수술…생후 20개월 부모 “의료사고” 주장

왼쪽 발등 수술한다더니 오른쪽 수술…생후 20개월 부모 “의료사고” 주장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6 23:49
업데이트 2020-05-2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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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발등의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한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수술실에 들어간 뒤 오른쪽 발등을 수술 받아 부모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왼쪽 발등의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한 생후 20개월 된 아기가 수술실에 들어간 뒤 오른쪽 발등을 수술 받아 부모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왼쪽 발등의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한 생후 20개월 아기가 수술실에선 정작 오른쪽 발등을 수술하고 나와 부모가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 측은 수술실에서 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오른쪽 발등이 더 심한 것 같아 수술 부위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26일 부산의 A 병원과 환아 부모에 따르면 생후 20개월인 B군은 양쪽 발등을 다쳐 23일 이 병원에 입원했다.

B군의 왼쪽 발등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염증과 통증이 지속한 상태였고, 오른쪽 발등은 비교적 상처가 크지 않았다.

병원 측도 B군의 상태를 확인한 뒤 왼쪽 발등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한 뒤 지난 25일 오전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 직전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도 왼쪽 발등에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었다.

수술은 전신마취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수술 뒤 상태를 확인하다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수술동의서와 마찬가지로 수술확인서에도 왼쪽 발등을 수술했다고 돼 있었지만 정작 수술 부위는 오른쪽 발등이었기 때문이다.

B군 부모는 의료사고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B군 부모는 “주치의에 해명을 요구했더니 ‘수술실에서 환자 상태를 살펴보니 오른쪽 발등이 더 심한 것 같아 수술 부위를 변경했다’며 과실이 없다는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MRI를 찍고 왼쪽 발등을 수술하기로 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 갑자기 촬영도 하지 않았던 오른쪽 발등만 수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병원 측이 제대로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마취 후 수술실에서 양쪽 발 검진을 다시 했더니 MRI 상으로 이상 소견을 보인 왼쪽은 오히려 항생제 치료에 효과를 보인 상태였고, 오른족 발 상태가 더욱 악화해 오른쪽 발등을 수술하게 됐다”며 “수술 부위 변경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알리지 못한 점, 보호자에게 동의받지 않은 점, 수술 후에 즉시 설명하지 못한 점은 보호자에게 사과드린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B군 부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담당의사를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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