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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재판 재산목록 제출…소송 취하 놓고 신경전

최태원·노소영 이혼재판 재산목록 제출…소송 취하 놓고 신경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6 23:05
업데이트 2020-05-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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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부부가 이혼 소송 재판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했다.

법원이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이 각각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도록 한 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전연숙)는 26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비공개로 열었다. 오후 5시쯤 시작된 재판은 약 7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출석하지 않고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혼 소송의 당사자는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면서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SK 관계자는 이날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면서 “직접 소명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 (최태원 회장이)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간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소영 관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노소영 관장은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SK㈜ 주식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42.29%를 현재 시세(주당 25만 9000원)로 환산하면 1조 4000억여원에 달한다.

소송의 규모가 커지면서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어갔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입장이다. 노소영 관장 측 소송대리인 역시 이날 노소영 관장의 입장이 종전과 같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목록 보완을 요청한 노소영 관장이 소송을 취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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