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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떠돌던 크루즈선 한국인 승무원, 두달 만에 귀국

코로나19로 떠돌던 크루즈선 한국인 승무원, 두달 만에 귀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6 22:05
업데이트 2020-05-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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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떠돌던 크루즈선 ‘카니발매직’호가 20일(현지시간) 승무원들의 본국 송환을 위해 크로아티아 두보르니크에 도착하고 있다. 2020.5.20
EPA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입항하지 못 하고 연안을 떠돌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두 달 만에 가까스로 귀국했다.

26일 조현신 진주시의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출신 A(25·여)씨는 지난 18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A씨는 미국 선사가 운영하는 크루즈선에서 음악 공연을 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각국에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했고, A씨가 탄 크루즈선 역시 지난 3월 15일 호주 시드니를 들른 이후 마땅히 입항할 곳을 찾지 못한 채 싱가포르와 필리핀 연안을 떠돌아야 했다.

A씨는 그 동안 바다 위에서 사실상 세상과 격리된 크루즈선에서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이달 초 A씨가 탄 크루즈선은 필리핀 마닐라 연안에 도착했다.

딸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던 A씨 부모는 지난 9일 이러한 어려움을 조현신 시의원에게 알렸고, 조현신 시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박대출 의원 측은 A씨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외교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주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A씨가 크루즈선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대사관 측은 일단 한국행 항공편을 구했고, 이후 크루즈선에 발이 묶인 A씨를 육지로 데려올 수 있는 보트를 수소문했다.

결국 A씨는 다른 한국인 1명과 함께 크루즈선에서 보트를 타고 빠져나올 수 있었고, 4시간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귀국 후 자가격리 중인 A씨는 조현신 시의원과 박대출 의원실에 감사편지를 보냈다.

A씨는 “다른 나라 국적 크루즈 직원들이 필리핀에 있는 각국 대사관에 연락했을 때 회신이 아예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 감사함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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