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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자체 감사에서도 징계 안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자체 감사에서도 징계 안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5-26 18:41
업데이트 2020-05-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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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다가 예기치 않게 안 좋은 결과를 내더라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감사원에도 해당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해 오는 8월쯤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가 제시한 적극행정 의견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정부·민간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된 이후 전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관련 부처들이 적극행정 안건을 쏟아내면서 위원회에서 20일 기준 198건의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지난해 전체 18건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원, 의약품 조제 등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사혁신처는 위기상황에서 부처 현안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상을 반영해 명칭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규모도 최대 45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5명 이내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는 ‘면책건의제’가 도입된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우려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복지부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감사원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따지는 것”이라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면책 건의 등 방어막이 있으면 훨씬 일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극행정이 취지와 어긋난 결과를 가져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면책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후 실제 면책 사례가 나오면 더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 공무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긴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할 적극행정 안건이 있었는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주도적 역할로 이번에 체감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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