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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권위 ‘나눔의 집 할머니 인권 침해’ 조사 나서

[단독] 인권위 ‘나눔의 집 할머니 인권 침해’ 조사 나서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5-26 18:06
업데이트 2020-05-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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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최근 이 시설 운영진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광주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최근 이 시설 운영진의 부적절한 후원금 사용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민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6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들은 오는 27일 나눔의 집 시설을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물품 구입비 등을 모두 할머니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에 피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설 운영진이 병원 진료를 거부했고, 치아가 없어 일반식을 먹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시설 직원들이 사용한 지 10년 넘은 생활용품과 식기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설 운영진이 거절한 일 △시설 운영진이 할머니에게 “위안부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말한 일 △시설 운영진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를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빨리 퇴원시킬 것을 간호사에게 지시한 일 등도 민원에 언급됐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말~4월 초 민원을 제기한 나눔의 집 관계자를 한 차례 조사했다. 진정으로 접수된 내용이 아닌 만큼 현재 인권위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 정식 조사가 아닌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기초 조사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확인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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