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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GP 총격’에 유엔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유는?

‘북한군 GP 총격’에 유엔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유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6 17:53
업데이트 2020-05-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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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실제적 조사없이 발표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방문했던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안 화살머리고지 감시초소(GP).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방문했던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안 화살머리고지 감시초소(GP).
서울신문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3일 발생한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남측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에 대해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당시 총격이 북측의 우발적 상황인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 조사 결과가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유엔사는 26일 발표한 다국적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에서 “5월 3일 발생한 비무장지대 내 남북간 감시초소 총격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남북한 양측 모두가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군이 한국군 GP에 4발의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총격 4발이 고의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총격 사건 당시 기상 상황과 북한군의 총격 전후의 동향, 대북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고려할 때 북한군의 사격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유엔사는 한국군의 입장과 달리 북한군의 총격을 우발적인 상황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분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일단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350번 초소를 향해 14.5㎜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사는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4.5㎜ 화기에 대해서도 한국군이 ‘고사총’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소형 화기’로 표현했다. 북한군 고사총은 중화기로 분류된다.

그런데 유엔사는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군 소형 화기 사격에 대응하여 32분 뒤 사격 및 경고 방송 2회를 실시했다”면서 “한국군의 (대응) 총격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총탄 4발이 한국군 GP 외벽을 맞춘 데 대응해 당시 한국군 역시 30발을 응사했다.

유엔사 공보장교인 리 피터스 대령은 “유엔사는 북한군과 한국군 양측 모두 군사분계선 너머로 허가되지 않은 총격을 가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유엔사는 1953년 이후 성공적으로 수행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전협정 조항을 준수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의 대응 사격을 ‘과잉 대응’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에서 유엔사 교전수칙은 ‘비례성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13일 한국군의 자체 현장 조사 검증 결과를 설명하면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GP. 뉴스1
북한군 GP. 뉴스1
한국군의 자위적 대응 조치 주장에 대해 유엔사가 해석을 달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사는 “북한군 측에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북한군은 이를 수신하였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사는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이뤄졌으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투명성과 공정한 조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를 참관했다고 유엔사는 덧붙였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규정은 총격 등 사건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으며, 유엔사는 사건 발생 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장려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을 식별하고 이행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이날 “유엔사의 이번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현장 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대응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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