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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녹취록 속 檢관계자 특정 못 해”

채널A “녹취록 속 檢관계자 특정 못 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25 22:30
업데이트 2020-05-2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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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자체 조사 보고서 공개

해당 기자 “통화 녹음은 100% 날조”
물증 없어 남은 진상규명 검찰 몫
채널A.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진=연합뉴스
채널A가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자사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는 자발적으로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언급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뚜렷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자체 진상조사 결과여서 남은 의혹은 여전히 검찰의 몫이 됐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25일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모(35) 기자의 취재 과정 등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55)씨에게 보여 준 검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100% 창작이고 날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사위는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지 못해 녹취록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또 회사 측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토대로 조사해도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을 취재하게 된 과정에서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기자가 노트북 1대를 포맷하거나 휴대전화 2대를 초기화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도 탈퇴하는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트북과 휴대전화 외에 별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강제수사에 기대는 듯한 설명도 더했다. 다만 검찰도 채널A 본사 압수수색에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지만 핵심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결과에 대해 이 기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부실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결론을 낸 것”이라면서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최근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날은 지씨를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법세련은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도 지씨의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공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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