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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논란‘ 기부금 반환…정의연은 되고, 나눔의 집은 어렵다?

‘회계 논란‘ 기부금 반환…정의연은 되고, 나눔의 집은 어렵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25 16:05
업데이트 2020-05-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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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드러나면 등록 말소로 반환 가능하나
나눔의 집은 2006년 이후 등록 안 해 힘들 듯
후원 모집자 기망 입증하면 민사로 반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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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5.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 5. 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기부금 유용 의혹이 일고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과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기부금 환불 문의가 수백 건씩 쏟아지고 있다. 기부금 유용 사실이 드러나면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을 반환해야 하지만, 해당 단체가 등록청에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부금품 모집 상황과 사용 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부금품 사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청(행정안전부 장관, 특별시장 등)이 모집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모집 등록이 말소되면 등록청의 명령에 따라 모집한 금품은 기부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애초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의연의 경우는 행안부에 매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사례가 드러나면 기부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나눔의 집의 경우 지난해 기부금 수입이 약 30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모집 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4조에 따라 형사 처벌은 가능할 수 있어도, 법률상의 환불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하지만 후원금 지불이 모집자의 불법행위(기망)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 고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오(33)씨의 경우도 후원자들이 “윤씨의 증언이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됐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씨는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통해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으로 1억 20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기부금품 모집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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