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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2개월 지났으나 안전시설은 제자리

민식이법 시행 2개월 지났으나 안전시설은 제자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5-25 14:02
업데이트 2020-05-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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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으나 안전시설물 확충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015개소 가운데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3.7% 38곳에 지나지 않는다.

신호기도 지난 1월 기준 26.8%인 273곳에만 설치됐다.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안전펜스가 설치된 곳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민식이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면서 안전시설은 확충하지 않아 법위반자만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상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하루 평균 250대 가량 적발되고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동안 도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과속 차량은 5583대에 이른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도 822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사고 위험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스쿨존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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