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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취재 인정한 채널A…기자 개인 일탈로 결론

부적절한 취재 인정한 채널A…기자 개인 일탈로 결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5-25 11:09
업데이트 2020-05-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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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자체 조사 “상급자 지시, 회사 개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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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 간부의 기자 사이에 이른바 검언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채널A가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채널A는 25일 회사 홈페이지에 지난달 1일부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해온 보고서 53쪽 전문을 공개했다.

채널 A는 이모 기자가 신라젠 관련 취재 착수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와 논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가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발송한 행위 역시 그의 자발적 취재였으며, 편지를 보낼 당시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검찰 측과의 통화를 녹음해 들려줄 수 있다고 대리인 지모(55) 씨에게 제안한 일 역시 검찰 관계자와 논의한 사실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널A는 “다만 이 기자가 지 씨와 만나는 과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와 대화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 기자 진술과, 법조팀 동료 기자인 백모 기자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 일부에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이 기자가 직접 녹음한 검찰 측과의 녹음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널A는 이 기자의 신라젠 취재에 대한 회사의 지시와 보고 대목에서는 “상급자의 지시가 없었으며, 다만 취재 착수 후 편지 발송이나 통화 과정 등은 부서 내 차장과 부장에게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지 씨에게 ‘회사’,‘간부’ 등을 언급했지만 채널A 경영진과 상급자의 지시,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자가 취재 성과를 내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가 취재원과 만남에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것도 회사 지시는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채널A는 “차장과 부장이 취재 과정에 대한 게이트키핑에는 실패했다. 이 기자가 신원 불명 취재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 윤리 위반이 일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이 기자는 지 씨와 첫 만남에서도 “현직 기자 중에 제가 제일 (검찰과) 신뢰 관계가 형성돼 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검찰 대검 고위층에게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화 도중 “(검찰과) 결탁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라며 자신의 취재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태도를 보였다.

채널A의 이날 보고서는 결국 이번 사안이 이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는 것으로 정리된다. 채널A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도본부에 취재윤리에디터를 두고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자의 징계 등 조치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기로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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