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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은 잇따르는데… 지자체장 파면 13년간 0명

주민소환은 잇따르는데… 지자체장 파면 13년간 0명

이천열 기자
이천열,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5-24 22:20
업데이트 2020-05-25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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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중간평가<상>] 지나치게 기준 엄격해 유명무실 논란

116번 시도… 2007년 시의원 2명만 성공
주민들은 단체장 눈치 보느라 서명 꺼려
현수막 제작 방해·이장은 반대 마을방송
보은군수 소환본부 주민피해 우려 철회
중앙선관위 투표율 4분의1로 완화 추진
지난 2월 18일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회원들이 주민소환 청구 서명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은 연합뉴스
지난 2월 18일 ‘정상혁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 회원들이 주민소환 청구 서명서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은 연합뉴스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2007년 7월 주민소환법 도입 이래 단 한 명의 단체장도 파면되지 않아 유명무실 논란이 거세다. 주민소환은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할 경우 임기 전 선거를 다시 하고 이 선거에서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단체장 제재 수단이지만 기준이 엄격해 지난 13년간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

24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도된 주민소환 116건 중 법 시행 첫해인 2007년 경기 하남시의원 2명만 소환돼 파면됐을 뿐 단체장에 대한 파면은 0건으로 나타났다. 화장장 건립 문제로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이 소환대상이었지만 시장과 시의원 한 명은 투표율이 31%와 24%에 그쳐 살아남았다. 자체 종료만 서명 미제출 53건, 취하 30건, 추진대표 사퇴 8건, 소환인 사직 3건 등 모두 94건에 이른다.

주민소환은 대표자 증명서 발부 뒤 60일 동안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투표할 수 있다. 또 투표율은 유권자의 3분의1을 넘어야 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파면으로 이어진다. 투표율이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개표조차 안 한다. 미국 25%, 독일 15~33% 등 주민소환 투표율 기준을 해외와 비교할 때 우리는 지나치게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소환대상자의 방해, 주민 무관심, 평일 투표 등 문제로 투표율은 보통 8~30%에 그쳐 파면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앞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정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5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부 공개로 단체장과 추종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주민이 서명하는 것을 꺼린다”며 서명부(주민 4672명) 열람이 시작되자 주민 피해가 걱정된다며 소환 요구를 전격 철회했다. 본부는 “주민소환법은 소환을 하지 말라는 법과 같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정 군수가 지난해 8월 워크숍에서 “위안부, 그거 한국만 한 것 아니다. 일본인은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무개념’ 발언으로 무리를 일으켰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그해 말 서명에 들어갔으나 소환에 실패했다.

소환을 무산시키기 위한 단체장 측의 방해활동도 활발하다는 설명이다.

보은군수 소환본부는 “군이 서명 독려 현수막은 불허하고 서명반대 현수막은 내걸었다”면서 “현수막도 관내 업체들이 기피해 청주에서 만들었다. 군청의 압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소환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데 이장이 주민소환 반대 마을방송을 해 황당했다”면서 “정 군수가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소환 반대 TF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측은 “현수막은 남을 비방하거나 군민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을 군 조례에서 금지해 수정을 요청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또 이장들이 서명철회 방법을 물어봐 알려줬는데 이는 규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라면서 “퇴직 공무원들의 주민소환 반대 추진위원회 참여는 정 군수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2016년 20대 국회 출범 직후 투표율 기준을 3분의1에서 4분의1로 완화하고 서명부는 공개에서 비공개로, 투표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 미보장 고용주 과태료 부과 등 주민소환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같은 지역 단체장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파면 시 경쟁관계도 될 수 있는 마당에 국회의원이 주민소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달가워할 리 있겠느냐. 주민주권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민 대표성을 반영하는 소환 기준을 낮추는 것보다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0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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