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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눔의 집’ 직원들 “제보자 몰아내려 혈안”

[속보] ‘나눔의 집’ 직원들 “제보자 몰아내려 혈안”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24 23:13
업데이트 2020-05-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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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이곳에는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이곳에는 고인이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인 측이 제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더 심화하고 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위를 확인하고 상응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 달리 공익제보자들을 몰아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법인 측이 공익제보자 가운데 한 명인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70억원이 넘는 후원금 계좌의 관리 권한을 지난달 말 새롭게 법인이 채용한 직원에게 넘기라고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 상임이사가 지난 22일 직접 찾아와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넘기라. 이는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 같은 지시가 광주시의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인 측이 우호적인 영양사와 요양보호사를 동원해 공익제보자들이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공익제보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나눔의 집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은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에 대해 실시한 지도검검 등에서 ‘법인’과 ‘시설’의 회계 업무를 분리하라고 지적해 이를 위해 법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한명 보강했다”며 “(공익제보자인 법인회계 담당 직원에게) 업무를 공유하라고 했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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