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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받은 유재수, 조국 재판에 미칠 영향은?

‘유죄’ 선고받은 유재수, 조국 재판에 미칠 영향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24 16:11
업데이트 2020-05-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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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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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각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일단 유죄가 인정된만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4700만원 뇌물수수···일각선 “형량 가볍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평소 친분이 있던 금융업 종사자들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수수액으로 인정된 4221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수수한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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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만큼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서 이번 사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사안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무죄가 나왔다면 조 전 장관 측 주장에 힘이 실리겠지만 유죄가 나온 이상 유 전 부시장 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개의 사건인만큼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독립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양형인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감찰 무마냐 종료냐··· 전 특감반원 증언도 주목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첩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해온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유 전 부시장 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등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을 무마시키거나 중단시킨 게 아니라 적법하게 종료됐다 입장이다. 감찰반에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고, 금융위에 관련 사안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또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것과 다르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은 “감찰 단계에서 유 전 부시장이 골프장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골프채를 선물받은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중간보소서가 작성될 무렵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금품 수수 규모는 1000만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2차 공판은 다음달 5일로 정해졌으며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진행한 두 전직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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