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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면 아들·손자까지 연금 총 69억”…허위·과장 역외보험 ‘경보’

“보험 들면 아들·손자까지 연금 총 69억”…허위·과장 역외보험 ‘경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24 12:04
업데이트 2020-05-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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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역외보험 ‘경보’
허위·과장 역외보험 ‘경보’ 아이클릭아트 제공
직장인 A씨는 최근 국내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려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외보험 상품 광고를 보고 혹했다. 국내 연금보험은 월 100만원씩 10년을 내면 30년 동안 월 100만원씩 주는 상품들이 많았다. 반면 이 해외보험은 월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하면 25년 동안 월 200만원씩 연금을 받고, 아들과 손자도 각각 35년 동안 연금을 받아 총 69억원을 보장한다고 해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해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계약하는 ‘역외보험’이 문제다. 최근 저금리로 고수익 투자처가 없는 점을 노려 확정적인 이익배당이나 장기간 보장,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소비자 경보(주의-경고-위험) 중 첫 단계인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역외보험을 소개하는 광고는 미리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신고된 광고는 하나도 없다. 특히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국내 보험상품과 비교해 역외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지만 환율과 해당 보험사가 본사를 둔 국가의 금리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와 받을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피해를 봐도 금감원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제기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손해나 분쟁이 발생해도 국내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역외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국내에서 허용된 보험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사와 계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생명보험이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등 일부 보험만 허용된다. 이외의 보험에 들면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을 비롯해 가입이 허용된 역외보험도 외국보험사와 우편이나 전화, 온라인을 이용한 계약 체결만 허용된다. SNS 홍보처럼 국내 거주자가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건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외보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게시물과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생보·손보업계와 협조해 SNS를 통한 역외보험 불법 판매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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