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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 “제2 라임 사태 막으려면 사모펀드 규제 강화해야”

경제민주주의21 “제2 라임 사태 막으려면 사모펀드 규제 강화해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5-20 19:51
업데이트 2020-05-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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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라임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1조 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원인은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사모펀드 사전 규제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실과 경제민주주의21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라임 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율 회계사는 “라임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모험자본을 육성해 사모펀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를 보면 상당수가 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로 사후 검사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사모펀드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고, 시장 성숙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일환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종전의 20억원으로,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복원해 진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판매사들에 투자 대상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부과하고, 투자한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엔 투자자가 직접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안도 내놨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에서 195억원을 빼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되게 하고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1)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에는 라임 펀드 부실을 알고도 수천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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