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9회] “‘물의야기’ 문책성 인사도 인사권자 재량…충격받았을 법관들에겐 사과”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69회] “‘물의야기’ 문책성 인사도 인사권자 재량…충격받았을 법관들에겐 사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5-21 07:00
업데이트 2020-05-21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양승태 전 대법원장 68차 공판 지상중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0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0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불러 일으킨 ‘물의야기 법관’ 등 특정 법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대법원장이 관여한 바 없다고 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주장했다. 특히 이 전직 간부는 “법관 인사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면서 “현직 대법원장도 징계에 의하지 않은 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8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특정 인사를 거론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을 직접 보거나 들은 적 있느냐”는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강 전 법원장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들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하나다. 이날로 세 번째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가졌다. 201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이나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공소사실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강 전 법원장도 공모자로 적시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법관 인사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증인은 물의를 일으킨 법관에 대해선 인사에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느냐”고 강 전 법원장에게 물었고 강 전 법원장은 “(인사에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기 보다는 검토할 수 있겟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어도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 법관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해 강 전 법원장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하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한 것은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부정적 인사 반영이 과거부터 있어와서 특별히 안 한 것 아닌가“, “언행이나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법관이 많아지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판결 승복 여부로 이어지니까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당시에 했었는가” 등의 질문으로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인사조치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 특별하게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강 전 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했다.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인사권자 재량…적정 범위 안 벗어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증인은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적힌 (특정 법관들에 대한 인사 방안이) 1안, 2안 정도로 있는데 이는 절대적인 게 아니고 단지 예상가능한 안건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기억하나” 물었고, 강 전 법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1안, 2안은 인사 초안 작성자들이 적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들이 더 적절해 보이는 것을 택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택하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나”라는 물음에도 강 전 법원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의 “피고인 양승태는 전달해 온 (인사조치) 안들 가운데 1안이 실무자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존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증인도 피고인 양승태가 처리한 그 방식에 대해 기억하는가“라는 물음에 강 전 법원장이 “직접 듣지 않아서 기억에 남아있는 건 없다”고 하자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다시 “혹시 증인은 처장이나 인사총괄심의관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실무자들의 의견과 달리 특정한 안을 고집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강 전 법원장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어 “어쨌든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인사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들을,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안, 2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인사권자가 어떤 안을 택하든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고 거듭 확인했다. 강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권자가 인사안을 택하는 것이) 재량범위 안에 속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벗어난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징계 없는 ‘문책성 인사’했다고 생각“ 주장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물의야기 법관’에 오른 특정 판사들에 대한 일부 문책성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인사권자로서 대법원장의 재량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물의야기 법관 중 박모 판사에 대한 인사조치 관련,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이 특별히 문책을 강조한 것은 없다고 기억하시는 거죠?”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

“피고인 양승태가 박모 판사 외에도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고 한 적은 없다는 거죠?” (변호인)

“기억이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

“김모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증인은 ‘본인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인사조치도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변호인)

“네.” (강 전 법원장)

“개별 법관이 희망임지가 아닌 곳에 배치받는 것도 불이익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증인은 검찰에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지요?” (변호인)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은 검찰에서 ‘문책성 인사도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현재의 대법원장 김명수도 징계에 의하지 않은 문책성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변호인)

“네. 그런데 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새삼스럽게 법정에서 다시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정신 이상 소견받은 판사, 진심으로 걱정돼 관여한 것“

2015년 4월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이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김모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의학과 교수에게 물어본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김모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불이익을 가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김연학 심의관에게 김모 판사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보고 받고 인천지법에 전화해 잘 도와주라 했다”는 등의 강 전 법원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당시 인천지방법원장에게 전화한 것도 진심으로 김모 판사의 건강을 걱정해서인가” 물었고, 강 전 법원장도 그렇다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다시 한 번 “물의야기 법관과 관련한 증인의 검찰 진술을 보면 실제 전보조치 등이 이뤄졌다고 해도 그것이 인사권자의 재량 내지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맞는가“라는 물음을 통해 강조했다. 강 전 법원장도 “네”라고 짤막하게 동의했다.

강 전 법원장은 2018년 11월 검찰 조사에서 “물의야기 법관으로 인사조치가 검토된 법관들과 관련해 당부당(옳고 그름)을 떠나 송구스럽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법관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사과한다는 취지인가” 물었다. 강 전 법원장이 “그렇다”고 하자 변호인은 “증인의 취지는 이와 같은 인사조치를 검토한 것 자체, 나아가 실제로 인사조치가 있었다 해도 그것이 위법한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질문했다. 강 전 법원장은 “‘당부당을 떠나서’라는 게 포괄적인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동의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