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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8시간 후 5억 인출…범인은 80대 노모

아들 사망 8시간 후 5억 인출…범인은 80대 노모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20 11:09
업데이트 2020-05-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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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아들 채무변제에 써”
80대 노모,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들이 사망한 당일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 원을 딸의 통장으로 옮긴 혐의를 받는 80대 노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52)과 공모해 아들(사망 당시 42세)이 사망한 당일인 2018년 8월8일 아들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아들 명의 예금거래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직원에게 제출해 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이 딸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4억4500만 원 상당을 딸 계좌로 이체하고, 아들과 딸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 인건비·재료비 등으로 쓰기 위해 딸의 통장으로 5000만 원과 2200만 원 상당을 각각 이체했다. 또 1000만 원 상당을 병원비·장례비 등으로 쓰고, 남은 금액을 아들 계좌로 다시 입금했다.

또 같은 달 13일에 아들 사업 관련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사업체의 신용정보회사로 18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아들 사업장 전기료를 내기 위해 딸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아들이 숨진 지 8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딸과 은행에 가서 4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했다. A씨가 아들 통장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이체한 금액은 5억4800만 원에 달한다. 이 돈은 아들이 숨진 뒤 초등학생 손녀에게 상속돼 A씨가 마음대로 인출 할 수 없는 돈이다.

별거 중이던 아들 부부는 2018년 6월 11일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이 기간인 6월 5일 A씨 아들은 지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다 두 달 만에 숨졌다.

아들이 숨진 뒤 예금청구서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A씨가 2004년부터 아들의 재산을 관리해왔고, 이 행위로 취한 이득이 없다며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아들이 생전에 누나인 딸들에게 빌렸던 돈을 갚거나 병원비 등으로 썼기 때문에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행위가 채권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은 인정된다. 아들 생전에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모든 재산은 손녀에게 상속돼 재산 관리 권한이 없어진다”며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지만 아들의 채무 가운데 딸의 채무를 우선 면제하고, 아들이 죽어 딸의 단독 사업이 된 사업을 위해 딸에게 돈을 보냈다. 딸의 이득을 위해 보낸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아들을 보내고 생각해보니 아들이 어질러놓은 것을 정리 안 하면 며느리한테도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아들이 욕먹을 것 같아서 한 것이다. 아들이 갚는다고 했던 돈이니까 갚으려고 한 것”이라며 “내가 이득 얻은 것은 전혀 없다. 손녀에게 갈 돈을 빼돌렸다고 해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쯤 시작된 재판은 16시간 넘게 진행돼 이튿날인 이날 오전 2시40분까지 이어졌다.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아들 재산을 관리하던 어머니라도 사망 사실을 숨기고 적법한 권한 없이 예금을 인출한 것은 법질서 정신이나 사회 통념에 비춰 허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들 예금을 인출 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범행 뒤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민시소송 등 통해 피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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