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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25개월 딸 성추행” 주장 국민청원 거짓 판명

“초등생이 25개월 딸 성추행” 주장 국민청원 거짓 판명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5-19 16:39
업데이트 2020-05-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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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허위 청원 경위 조사

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내사한 결과 거짓으로 판명돼 글을 올린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청원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지 한달만에 53만383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이 글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서 딸과 놀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초등생 부모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초등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경찰의 내사 결과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것 외에 이 글에 적힌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이 게시된 당일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글을 올린 A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면담한 결과 A씨가 지목한 가해 초등학생은 존재하지 않고 A씨가 주장한 딸의 병원 진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이런 일을 벌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처음 경찰 면담에서도 청원 글에서처럼 딸의 피해를 주장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자 거짓이라고 실토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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