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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독도에 경비대 보내 불법 점거”…2년째 억지 주장

日 “한국, 독도에 경비대 보내 불법 점거”…2년째 억지 주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5-19 11:29
업데이트 2020-05-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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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국제법상 日 고유 영토”
2년전부터 ‘불법 점거’ 넣어 영유권 주장
외교부, 日 대사 불러 억지 주장 철회 촉구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하면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억지 주장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은 하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다.

외무성은 작년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갑자기 게재했다.
  F-15K, F-4D 전투기, 독도 상공 초계비행
F-15K, F-4D 전투기, 독도 상공 초계비행 공군 F-4D 팬텀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8일 오전 독도 상공에서 임무교대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공군 제공
교도통신에 따르면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다가 2018년과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는 삭제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인식을 3년 만에 다시 싣기는 했으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런 수준의 인식이 외교청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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