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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루팡’ 국회… ‘일하는 국회법’이 해결할까

‘세금 루팡’ 국회… ‘일하는 국회법’이 해결할까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5-17 16:45
업데이트 2020-05-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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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회시스템, 불출석 징계 등 도입 추진

20대 국회가 임기 내내 여야 간 극심한 대립으로 파행을 겪은 만큼 21대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목소리 크다. 특히 단독으로 표결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제일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대의적 명분부터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다만 여당만의 일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계와 보완점도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 둘러싼 야당 의원들
문희상 국회의장 둘러싼 야당 의원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2008년 7월 취임한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화하지 못했다. 여야 원로 의원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미래통합당 정병국 의원(5선)이 지난 3월과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다.

두 안에는 정기회가 없는 달에도 매달 임시회를 개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장의 안에는 불출석에 대한 징계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정 의원 안에는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선거절차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의 개의를 의무화하고 참석률을 높이는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정쟁으로 인해 공전을 되풀이하는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하는 국회법이 자칫 여당 독주의 법안 처리로 왜곡돼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 국회 출석률에만 치중할 경우 자칫 국정 감시, 지역 민심 수렴 등 다른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역할은 크게 입법과 국정 통제, 국민의사 수렴 등 3가지”라며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 하에 정부 견제 역할을 소홀히 하면 자칫 여당 독주로만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가 매일 열리지 않아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야의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진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상시 국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처리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땐 지역활동을 하고 세미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5선)은 정쟁에 발목이 잡혀 법안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숙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토론이 무르익었으면 표결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어 1명만 반대해도 법안이 무기한 계류 상태가 되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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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7일 한강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7일 한강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여야 협상이 전제되지 않고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지난해 4월에도 상임위 법안소위를 월 2회 정례화하고 복수화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 1호 법안’이 겨우 통과됐지만, 당시에도 “민주주의 절차와 자율성을 해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른 쪽 이야기도 듣고 설득,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도이지, 결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다”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선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관례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 활동을 의무화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때 제재 조항을 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프랑스는 불출석 일수에 따라 수당을 삭감하고 상임위원직 박탈은 물론 의원직을 제명할 수도 있다. 호주, 터키, 포르투갈 등도 의원직 제명 절차를 두고 있으며, 영국은 2015년 국민소환제를 도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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