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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출산하고 아기 위탁한 미혼모 ‘아동학대’ 해당되나···‘공적돌봄체계 확충돼야’

자택출산하고 아기 위탁한 미혼모 ‘아동학대’ 해당되나···‘공적돌봄체계 확충돼야’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5-14 22:24
업데이트 2020-05-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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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포털에 “아이 보내고 싶다” 글

법적 위탁가정 아닌 ‘알음알음’ 맡겨 논란
위탁모 “친모 안쓰러워 아이 데려왔다”
법조계 “미혼모 처벌 가능성 낮아” 전망
복지부 “연내 가정위탁제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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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20대 후반 미혼모가 집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포털사이트를 통해 만난 위탁모에게 출생신고가 아직 되지 않은 아이를 맡겨 논란이 되고 있다. 위탁모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받은 위탁가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혼모 A씨는 아기의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서 출생 확인 절차를 밟고 있고 위탁모 B(28)씨는 현재 경남 진주에서 아이를 키우는 중이다. 해당 지역 미혼모 지원 단체가 “영아 유기·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미혼모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유기나 학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양육 환경”이라며 “그런 점에서 B씨의 신분이 확실하고 경제 여건 등 환경이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등 검토가 더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친모에게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A씨는 “생계 때문에 출산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는데 주변에 말할 수 없어 한 선택”이라며 “아이를 다시 키울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위탁모 B씨 역시 “미혼모들이 안쓰러워 선의로 아이들을 맡아 왔다. 그때마다 친모를 설득해 결국 직접 아이들을 데려가 키우도록 유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동 위탁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온라인상에서 알음알음 이뤄지는 것은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포털에서는 “한 달 뒤 출산하는 미혼모인데 좋은 분께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게시물에는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입양하고 싶다. 연락 달라”는 댓글을 달았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 시설 위탁을 꺼리거나 출산 후 대처 요령을 잘 모르는 미혼모들도 공적돌봄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혼모를 위한 가정위탁제도는 있지만,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과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 가운데 일반가정위탁은 활성화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출생신고 사실조차 숨기고 싶은 미혼모로선 선택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2018년 기준 일반 가정에 위탁된 아동은 전체 위탁아동 1만 1111명 중 913명(8.2%)에 불과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가정위탁사업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유기 아동도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낮고 지자체의 지원도 부족하다. 지자체가 가정위탁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가정위탁부모도 더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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