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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도 대출, 축의금도 카드로…혁신금융서비스 102건 지정

취준생도 대출, 축의금도 카드로…혁신금융서비스 102건 지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5-14 16:25
업데이트 2020-05-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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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1년간 102건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1년간 102건 지정 금융위원회 제공
취업준비생 A씨는 최근 은행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았다. 소득은 물론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통통신요금 납부 정보로 신용등급을 평가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직장인 B씨는 지난달 월급을 생활비와 카드 결제대금으로 다 써버려 친구 결혼식에 낼 축의금이 없어 걱정이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돈을 송금하고 다음달 카드 대금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친구에게 축의금을 보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혁신금융서비스가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년 동안 총 102건 지정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인가와 영업행위를 비롯한 각종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됐고 올 상반기 안에 총 66개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총 60억원이 대출이 실행됐고 소비자들이 33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먹고 남은 잔돈을 자동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비스도 있다. 기존에는 직원이 5명 이상이어야 직장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상품도 나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새 일자리도 생겼다. 혁신금융서비스를 개발한 34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스타트업에서 일자리 380개를 창출했다. 16개 업체는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정선인 금융위 샌드박스팀장은 “샌드박스가 금융 혁신을 위한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데이터, 플랫폼 중심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샌드박스로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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