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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남방한계선 진입에…유엔사 ‘비행금지 경고판’ 점검

항공기 남방한계선 진입에…유엔사 ‘비행금지 경고판’ 점검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5-14 14:11
업데이트 2020-05-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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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비행금지 경고표지판
유엔사의 비행금지 경고표지판 남방한계선 인근에 설치된 유엔사의 비행금지 경고표지판.
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캡쳐.
유엔군사령부는 14일 항공기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한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한 비행금지 경고표지판 점검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주 유엔사 요원들이 경고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공중에서 잘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따라 점검 비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점검 비행은 남방한계선 인근에 설치된 경고표지판이 잘 식별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남방한계선 인근에는 민간·군용 항공기 월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수십 개의 경고표지판(AWPM)이 설치됐다. 붉은색 바탕에 흰색의 ‘X’자를 그려 넣은 정사각형 패널이다. 항공기가 DMZ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표지판을 지나 1∼2분만 비행하면 군사분계선(MDL)을 넘게 된다.

유엔사는 “항공기 월경 방지 경고표지판은 조종사들에게 비무장지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됐다”면서 “민간·군용 항공기가 실수로 북한 영공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엔사는 이번 경고표지판 점검 사유로 작년 민간항공기 관련 사건을 거론했다. 유엔사는 “점검 비행을 재개한 이유는 작년 한 특별조사를 통해 표지판 결함으로 인한 민간 항공기 관련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관련 사건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항기가 DMZ 가까이 진입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기가 계기판에 의존해 비행하는 ‘계기 비행’이 아닌 육안으로 지형·지물을 확인하며 비행하는 ‘시계 비행’(VFR)일 경우 경고표지판을 못 보면 위험 지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방 지역에는 민간 비행학교도 위치해 있어 군 내부에서는 DMZ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간 훈련기의 경우 시계비행을 하는 탓에 DMZ 인근에 진입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5년 1월에는 주한미군 소속 UH60 블랙호크 헬기 1대가 남방한계선 인근의 경고표지판을 알아채지 못한 채 비행하다가 한국군 초병이 경고 사격한 ‘적색오공 신호탄’ 한 발을 보고서야 기수를 남으로 돌렸다.

만약 항공기가 DMZ로 진입하려 하면 전방에 위치한 군이 경고 신호탄을 발사하거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서 경고 통신을 보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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