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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공신 매너포트 코로나19 핑계로 석방, 지침도 어겨

트럼프 당선 공신 매너포트 코로나19 핑계로 석방, 지침도 어겨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5-14 08:06
업데이트 2020-05-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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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하 현지시간)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폴 매너포트 트럼프 대통령 선대본부장이 지난해 6월 27일 뉴욕 맨해튼 최고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13일(이하 현지시간)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폴 매너포트 트럼프 대통령 선대본부장이 지난해 6월 27일 뉴욕 맨해튼 최고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복역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코로나19 우려로 석방돼 남은 형기를 가택연금 방식으로 채운다.

워싱턴 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의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그의 형기는 2024년 11월까지로 남은 기간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자택에서 채우게 된다.

석방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매너포트가 71세인 데다 고혈압과 간질환,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달 당국에 석방을 요청했다. 최근 연방교정국(BOP) 집계에 따르면 2818명의 연방 교도소 수감자와 262명의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았고, 5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매너포트의 석방은 지난달 나온 미국 교정당국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경우나 남은 형기가 18개월 미만인데 전체 형기의 4분의 1 이상을 복역한 경우 가택연금 방식을 승인하도록 돼 있으나 매너포트는 절반도 복역하지 못했고 남은 형기도 4년 반이나 된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적했다.

국선변호인인 제러미 카멘스는 WP에 “코로나19에 취약한 수형자 수백명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형기 절반을 채우기 전에 석방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불법로비와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된 매너포트는 두 재판에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한 재판에서는 검찰이 19년에서 24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47개월 형이 나와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었다.

매너포트의 석방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법무부의 기소 취하 결정과 맞물려 특혜 논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플린은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해온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최근 기소 취하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워터게이트 수사에 참여했던 전직 검사 16명까지 나서 해당 재판부에 11일 의견서 제출 요청을 했다. 기소 취하의 적절성을 가리는 재판에 참여해 부당함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워터게이트 검사팀은 “고위 당국자들의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이 대중의 이익에 맞게 이뤄지도록 독립적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은 검찰 대 피고인의 형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재판부가 워터게이트 검사팀이라는 ‘제3자’의 참여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본업인 검찰은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를 주장하고 워터게이트 검사들은 기소 취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담당 판사 에밋 설리번은 12일 개인과 기관이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관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설리번 판사는 형사사건에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외부 주장을 받아들일 재량을 판사에게 주는 규정이 없지만 외부기관이 형사사건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플린 전 보좌관 측은 반발했다. 제3자를 끼워넣을 권한이 법원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 취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FBI 내 반(反)트럼프 세력이 벌인 일이라면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오바마게이트’를 연신 주장하며 배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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