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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자가격리 위반해 절도…30대 구속

부산서 자가격리 위반해 절도…30대 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11 07:57
업데이트 2020-05-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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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자가격리 위반 30대가 구속됐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해외입국자인 30대 A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6일 0시 40분쯤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이탈,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친 이후 주점, 편의점 등에서 5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드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날 오후 4시 10분 관할 보건소에 인계했다.

보건소에 인계된 A씨는 다시 자가격리 조치됐고, 보건소가 같은 날 오후 9시 10분쯤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A씨는 또다시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상태였다. 보건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색을 벌여 오후 11시 20분쯤 서구의 한 골목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후 A씨는 임시격리시설에서도 2차례에 걸쳐 무단이탈을 시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해외입국자 임시격리시설인 부산역 인근 숙박업소에 격리됐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이 발부됐다”며 “A씨는 두 차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에서 자가격리를 두 차례 위반해 사우나에 간 60대 해외 입국 남성이 처음 구속된 이후 경기 의정부에서도 20대가 구속 되는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한 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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