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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금융그룹 감독제도, 쓰지만 경제에 좋은 약/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열린세상] 금융그룹 감독제도, 쓰지만 경제에 좋은 약/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입력 2020-05-10 17:22
업데이트 2020-05-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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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생활방역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간헐적으로 감염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아직 마음을 놓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모범이 될 정도로 훌륭하게 감염병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마 의료진의 헌신적인 수고, 당국의 대처 등이 크게 기여했을 터이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킨 국민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됐다.

하기 싫은 일이나 입에 쓴 약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경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금융 부문에 대한 평가보고서에서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관점에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IMF의 평가를 받는다. 이번 평가보고서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이 높다고 칭찬하면서도 개선 과제를 몇 가지 제시했다.

IMF가 제시한 개선 과제에는 비지주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금융그룹은 여러 금융회사들의 집단인데 비지주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가 없는 금융그룹이다. KB, 신한 등 금융지주그룹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법적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전반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소속 금융회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감독 권한만 감독당국이 보유하고 있다. 비지주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비지주금융그룹 중에 규모나 복잡성 면에서 전체 금융시스템을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금융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일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2008년 파산한 리먼브러더스가 좋은 사례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런 대형 금융회사들을 모두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좋은 해법은 아니다. 금융회사들이 이를 믿고 덩치만 키우면서 위험한 투자를 일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와 각국 정부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도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장기간 검토를 거쳐 2018년 7월 모범규준을 마련했으며, 이후 비지주금융그룹 감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여러 업종의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복합금융그룹을 감독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범규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시범운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특히 다수의 비지주금융그룹들에는 반도체, 건설 등 규모가 큰 비금융회사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로부터 전이되는 위험을 평가,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금융그룹 감독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기업들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새로운 규제나 감독을 꺼려하는 것은 국회나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을 비금융회사에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법안은 인기가 없기에 국회나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복수 업종의 금융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집단은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부담을 함께 지는 게 맞다.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 한국 및 주요국 정부,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공통된 처방이다. 대수롭지 않은 증상이라 여기고 마구 돌아다녀 감염병을 퍼뜨리는 슈퍼전파자는 금융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14년 동양증권 사태가 일례이다.

길게 보면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비지주금융그룹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건전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융그룹 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은행법, 보험업법, 금산법 등 여러 법규에 산재해 있는 금산분리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향후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2020-05-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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