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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00일 만에 석방됐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

정경심 200일 만에 석방됐지만… 본게임은 이제부터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10 22:32
업데이트 2020-05-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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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14일 출석

석방 결정, 재판 미칠 영향 미미할 듯
새달부터 사모펀드 비리도 집중 심리

내일 조국 동생 조권 1심 선고에 촉각
지난 8일 조국 첫 공판 증인 출석 이인걸
“조국이 유재수 감찰 중단시켰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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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구속 만료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스1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10일 오전 석방됐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뒤 200일 만이다. 12일에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3)씨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10일 0시 5분쯤 정 교수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정 교수는 “심경이 어떠냐”, “향후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교수는 구치소 앞에서 “정 교수님 힘내세요” 등을 연호하는 100여명의 지지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지난 8일 정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과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석방된 정 교수는 보석(조건부 석방) 결정을 받은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이나 이명박(79) 전 대통령과는 달리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걸려 있지 않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교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다음달부터 사모펀드 비리 혐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지금까지의 재판이 정 교수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석방 결정이 재판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씨가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1심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권씨의 1심 선고는 12일에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조씨는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지난 8일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수사 의뢰나 관계기관 이첩 등을 윗선에 보고했으나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증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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