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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가산점이 평등권 침해?”… 하태경, 인권위에 토론 제안

“軍가산점이 평등권 침해?”… 하태경, 인권위에 토론 제안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5-10 21:55
업데이트 2020-05-1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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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에 軍가산점 법안 ‘부적절’ 의견
“여성·장애인 등 공직 입직할 기회 배제해”

대표발의 하태경 “1% 가점 당락 영향 적어”
“여성도 사병 복무 가능토록 해 평등권 보장”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신문 DB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서울신문 DB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가산점 법안’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권위에 ‘군 가산점 토론’을 제안했다.

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신문이 보도한 ‘인권위 “하태경 대표발의한 ‘군 가산점 법안’은 평등권 침해”’ 기사를 올리면서 “인권위에서 언제부터 헌법 해석권까지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에게 군가산점 관련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 장애인 등이 공직에 입직할 기회를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위배된다”면서 “병역의무 이행자 안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달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또 “군 복무를 지원하지 않은 여성, 그리고 질병·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제외된다”면서 “공직 수행 능력과는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성별 등을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자격은 동등한데 차별적 권한을 부여하면 그건 평등권 위반이다. 제 법안은 군대 간 사람은 남녀 모두 1% 가산점 부여한다. 게다가 여성들도 사병 복무 가능하도록 해 군 복무한 여성들도 가산점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헌재가 군가산점 위헌이라고 한 것은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5%의 과도한 가산점이다. 하지만 1% 가산점은 당락을 결정할 정도의 수치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국가보훈처의 의뢰를 받고 검토한 법률 개정안은 하 의원이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제대군인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군필자가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필기시험 단계에서 과목별로 가점 1%(현역·상근예비역) 또는 0.5%(사회복무요원)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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