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뉴스1 자료사진
10일 화성오산교육청은 “오산의 한 초등학교 50대 B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B교사는 지난해 6~9월 수업시간 중 총 3차례에 걸쳐 여학생 2명에게 성추행을 가했다. 피해학생들이 귀엽다며 볼에 뽀뽀를 하는가 하면, 엉덩이를 만지고 무릎 위에 앉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당 여학생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전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당시 피해 학생 부모들은 B교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교육청도 B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교육청 조사에서 B교사는 “성적 의도 없이 그냥 아이들이 귀여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