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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제개선위 “자녀가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하라”

법무부 법제개선위 “자녀가 아버지 성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하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5-08 11:54
업데이트 2020-05-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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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체벌 금지·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 권고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우선해서 따르도록 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 규정을 민법에 명시할 것도 권고했다.

부성우선주의는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7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출생신고 때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70.4%가 찬성했다.

위원회는 “가족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부모의 ‘체벌 금지’ 규정을 법에 명시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위원회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삭제 권고된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의 출생 뒤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해야 하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를 부과하면 아동이 유기되거나 학대·방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병원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나왔다. 익명출산제는 여성이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면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하고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 분야의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여하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은 지난달 24일 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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