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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성희롱”

“여성 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성희롱”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07 14:40
업데이트 2020-05-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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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부적절 판단”

확찐자
확찐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청주시가 여성 직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확찐자’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6급 여성 공무원 A씨가 다른 여성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라고 발언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단,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교육 강화 등의 대책 등을 최근 시에 요구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도 요청했다.

시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심의회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사법 기관의 판단과 별개로, A씨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 등이 나오면 심의회 결과를 병합해 처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확찐자’는 ‘확진자’와 비슷한 발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와는 달리 법적으로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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