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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이고 설거지까지… ‘갑질 끝판왕‘ 가족회사

임금 떼이고 설거지까지… ‘갑질 끝판왕‘ 가족회사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5-05 17:56
업데이트 2020-05-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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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절반 이상이 사장의 가족과 친구입니다. 대놓고 지시가 부당하면 나가라고 말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가족들이 왕따시켜 결국 내보냅니다. 다른 가족들은 출근은 안 하고 월급만 받아 갑니다. 가족들의 행태는 말 그대로 안하무인, 아부 끝판왕, 내로남불입니다.” 직장인 김민수(가명)씨.

●가족회사 갑질 상담건수 전체의 10%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가족회사 내부의 갑질 사례를 5일 공개했다. 일부 가족회사 직원은 친인척 경영진에게 폭언을 듣거나 괴롭힘을 당했고, 연차휴가를 가지 못하거나 임금을 떼이는 등 근로기준법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가족회사 갑질 상담 건수는 전체 상담의 10분의1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족회사 갑질의 유형은 다양했다. 임직원이 함께 밥을 먹으면 직원들은 친인척의 설거지까지 해야 했다. 나이 많은 직원에게 친인척이 폭언을 일삼는가 하면 거짓을 더해 직원의 잘못을 보고하기도 했다. 가족회사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신정식(가명)씨는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 주기로 합의했는데, 총무로 일하는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또 실업급여를 받고 퇴직하기로 했지만 며느리가 퇴짜를 놨다. 며느리가 갑질한 것을 시아버지에게 신고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며느리 갑질, 시아버지에게 신고해야 하나

직장갑질119는 사업주 친인척 직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지영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직함을 따를 게 아니라 구체적 업무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가족회사에서 친인척 직원이 갑질을 했다면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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