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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낙마하고 목소리만 컸다… 갈길 먼 검찰 개혁

‘장수’ 낙마하고 목소리만 컸다… 갈길 먼 검찰 개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05 20:56
업데이트 2020-05-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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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초대 법무, 인상적인 성과 못내

국론 분열 부른 조국은 35일 만에 사퇴
추미애 강공에도 수사·기소 분리 아직
특수부 축소 문무일, 수사권 조정 이견
윤석열 “공수처법에 독소조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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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회 분야 숙원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우여곡절 끝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뜨렸다는 의미가 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겨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상징이자 촛불 세력에 대한 약속인 검찰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건 최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실제 개혁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까지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됐어야 한다. ‘국회’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계획이 크게 틀어진 셈이다. 전쟁터에서 싸울 ‘장수’(법무부 장관)들이 불미스러운 일들로 낙마한 데다 목소리는 컸지만 ‘내용’(검찰개혁 세부안)은 부실한 탓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장관에 비(非)검찰 출신을 중용했지만 시작부터 꼬였다. 첫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경환(72) 후보자는 ‘도장 위조 혼인신고 논란’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지명 5일 만에 사퇴했다. 비고시·비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 적임자로 평가된 인물이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로 기록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이 지나서야 박상기(68) 연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법무·검찰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 “개혁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상적인 취임사를 남기며 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검찰을 휘어잡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령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개혁 작업이 미흡했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사권 조정 작업을 주도한 조국(55)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강수를 뒀다.

조 전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가족 비리 의혹’ 수사로 35일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장관 때 검찰개혁 이슈가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 슬로건으로 변질돼 극심한 국론 분열을 야기한 건 문재인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겼다. 일부에서는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동일시했고, 보수 야권에서는 “검찰개혁이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월 취임한 5선 의원 출신 추미애(62) 장관은 검찰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초반부터 강공 전략으로 일관했고, 이는 검찰의 반발을 샀다. 추 장관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돌아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법무행정을 위해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고,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반복돼 오던 많은 일을 법과 원칙, 인권의 관점에서 시정해 왔다”고 자평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화 단계로 이어지진 않았다.

세 명의 장관을 거치는 동안 검찰에서는 문무일(59) 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해 7월 윤석열(60) 검찰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줬다. 문 전 총장은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고 41개 지청 특수 전담과 2개 지검(울산·창원)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다. 대검 인권부가 설치된 것도 문 전 총장 때다. 문 전 총장은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통제 대신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만 빼앗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검찰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수사 부분을 손보는 데 소극적이었다. ‘헌법주의자’라는 윤 총장을 총장직에 앉힌 것도 문재인 정부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11월 8차례에 걸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공수처법에 수사기관의 즉시 통보 의무 조항이 삽입되자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기틀이 마련됐지만 실제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개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도기 과정에서 경찰이 법 적용 등에서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국민 불편이 더해지고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제는 정치적 열정을 가라앉히고 내실 있는 변화를 위한 전력 투구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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