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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단국대 논문은… “기여도 높았다” vs “실험 기술 없어”

조국 딸 단국대 논문은… “기여도 높았다” vs “실험 기술 없어”

허백윤 기자
허백윤,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5-03 17:54
업데이트 2020-05-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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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부탁해] 조국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4가지 쟁점 관련 증언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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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앞줄 오른쪽 두 번째)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앞줄 오른쪽 두 번째)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금 민이 아빠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가족을 공격하며 후보자를 낙마시키고자 하는 방편으로 민이가 당시 논문에 제1저자로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난해 8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딸 조민(29)씨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지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는 논문 책임교수였던 장영표(62)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다. 고등학생이 2주 만에 의학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냐는 의문에서 비롯된 입시비리 의혹은 결국 정 교수를 법정에 세웠다. 지난 1월 22일 시작된 정 교수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지난달 29일까지 11차례 열렸다. 각종 인턴활동이나 표창장 내역을 거짓으로, 또는 부풀려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공소사실이 먼저 다뤄지고 있다. 입시비리 관련 7가지 의혹 가운데 법정에서 다뤄진 4가지를 중심으로 재판 내용을 중간점검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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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국대 인턴체험·논문 1저자

2007년 한영외고 1학년이던 조씨는 같은 반 친구 아버지인 장 교수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체험활동을 했다. 이후 장 교수는 2009년 8월 조씨의 대학입시를 앞두고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조씨가 유전자 관련 이론 강의를 들었고 실제 환자의 검체를 이용해 실습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 연구원 참여 기록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나온 장 교수는 “어느 정도 부풀려서 적은 건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천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고”, “이론 설명을 해 줬고 이해하는 것 같았다”는 경험들을 토대로 완전한 허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조씨를 지도한 박사과정 연구원 현모씨는 “연구원이라기보다는 견학을 한 수준”이라면서 “조씨가 실험을 주도할 시간도, 기술도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2009년 8월 대한병리학회에 게재됐다. 장 교수는 조씨를 제1저자로, 현씨를 제2저자로 올렸다. 논문 저자의 허위 여부는 직접적인 공소사실은 아니지만 체험활동확인서의 허위성을 따질 핵심 배경이다. 재판부가 “두 사람 중 누구의 논문 기여도가 더 높냐’고 묻자 한참 머뭇거리던 장 교수는 “조씨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논문은 조씨의 대입과 직결됐다. 2009년 6월 장 교수는 조씨에게 이메일로 “되도록 빨리 퍼블리시 가능한 저널에 보낼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는 법정에서 “대학 가려고 와서 (체험)한 것인데 외국 대학에 간다고 하니 도움이 되게 하려고 서두른 것은 맞다”고 했다. 또 2013년 조씨가 의전원 입시를 앞두고 “짧은 인턴십 경력에 비해 수준 높은 논문에 등재돼 부정적 견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등재사실을) 기록하고 싶지 않다”고 묻자 장 교수도 “나도 민이를 제1저자로 한 게 지나쳤다고 후회한 적 있어”라고 답했다. 이날 장 교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 주변 설명과 항변을 계속하다가 재판부에게 “증인이 지금 피고인 변호인인가?”라고 질책도 받았다.

2 공주대 체험활동확인·논문 초록

조씨는 ‘엄마 친구’ 김광훈(58) 공주대 교수의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인턴을 했다고 의전원 입시원서에 적었다.

김 교수가 실제 조씨에게 발급한 체험활동확인서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4장. 김 교수는 모두 과장됐다고 법정에서 털어놨다.

2008년 7월 전에는 조씨가 연구실에 간 적도 없어 그 이전의 확인서는 “명백한 허위”라며 “생각 없이 도장 찍은 게 후회된다”고 했고, 내용도 “허드렛일을 한 건데 너무 좋게 써 준 것”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수초의 일종인 홍조식물이 들어 있는 접시에 물을 갈아 주는 등 간단한 체험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김 교수 추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고, 김 교수 지시로 물고기와 선인장, 장미를 키우는 등 체험활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가 직접 김 교수에게 “증인이 조씨에게 하라고 한 게 독후감 쓰기, 식물 기르기, 물고기 기르기 세 가지였는데 확인서에 ‘홍조식물을 성공적으로 배양’이라고 적은 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거네요”라고 묻자 김 교수는 “과장이 심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2009년 8월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및 발표집 논문 수록’ 확인서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 관련 연구를 했던 대학원생 최모씨는 “조씨를 만나기도 전에 논문 초록에 조씨 이름이 들어갔다”며 “조씨의 논문 기여도는 1~5% 정도”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2일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 보라는 재판부에 이렇게 털어놨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 학생(조씨)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 가장 힘들었던 게 집사람과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것이다. 우리 애들이 ‘한 번만 국제학회에 데려가 달라’고 했는데 숙제 한 번 안 했다고 안 데려가고 그랬다.”

3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최성해(67) 전 동양대 총장은 지난 3월 30일 법정에서도 끝내 조씨의 표창장에 “결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씨가 가진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이 통상적인 것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최 전 총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부부는 물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도 “표창장 결재를 위임했다고 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양식이 다른 졸업생의 상장을 들어 “통일된 양식으로 발급 안 한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박모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의 증인신문에선 ‘인주 공방’도 벌어졌다. 정 교수의 PC 세 개 가운데 동양대가 임의제출한 연구실 PC에 총장 직인 파일이 있었다. 법정에선 정 교수가 박 팀장에게 “압수수색에서 총장님 직인 파일이 한 7~8개 나왔다는데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면서 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는 녹취도 공개됐다. 박 팀장이 “컬러 프린트로 나간 건 없고 빨간색 인주로 항상 찍어 나간다”고 하자 정 교수가 “이상하네. 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안 번진다고 그래서요”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정 교수 측에 “아무리 증인신문을 해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 표창장을 받았다는지가 불분명하다”며 명확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이 발급해 피고인이 전달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최 전 총장의 묵시적 승낙 혹은 전결위임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발급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4 KIST 인턴활동 확인서

지난달 8일 법정에 나온 이광렬(59)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2011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정병화 KIST 교수에게 소개해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소장은 정 교수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전 소장에게 받은 조씨의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지목했다.

KIST 인턴 지도교수였던 정병화 교수는 지난 3월 18일 “실험실에 안 나오고 엎드려 잤다는 불성실하단 얘길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전 소장은 “제가 준 것은 정식 인턴증명서가 아닌 추천서”라면서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의전원 입시에 이용됐다는 게 실망스럽다. 내가 말(부탁)을 듣고 잘못 작성한 것 같은 상황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28@seoul.co.kr
2020-05-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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