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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소지 처벌 길 열렸다… “n번방 이전·이후 달라져야”

성착취물 소지 처벌 길 열렸다… “n번방 이전·이후 달라져야”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4-30 22:14
업데이트 2020-05-0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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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 한 달 두고 통과

추미애 “디지털 성착취, 더는 용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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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강력 처벌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 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이 지난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강력 처벌과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뉴스 1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0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강조했다. 전날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소년성보호법, 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추 장관은 “n번방 방지법 통과로 더이상 디지털 성착취는 용납되지 않는다”며 “19세 이상 가해자가 16세 미만 소녀에게 어떤 이유로도 성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성 인식이 정착되도록 법무부는 예방 정책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에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성착취 영상공유방의 이용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형기준에서는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 소지’에 대한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1년 미만으로 권고했는데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도 양형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양형위에 제출된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12명의 전문위원 중 7명은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 소지죄의 기본 양형으로 ‘징역 2~8개월’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나머지 5명은 ‘징역 4~10개월’이 적절하다고 봤다. 양형위는 오는 18일 회의에서 구체적인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다시 검토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5-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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