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학 논문 제1저자’ 조국 딸… “자격 있다” vs “없다” 책임교수와 공동저자 엇갈린 주장

‘의학 논문 제1저자’ 조국 딸… “자격 있다” vs “없다” 책임교수와 공동저자 엇갈린 주장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4-29 19:16
업데이트 2020-04-29 19: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논문 책임자’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vs ‘공동저자’ 연구원 법정서 다른 증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조씨는 고등학생 수준의 참관만 한 것”이라며 기여도가 적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반면 논문 지도교수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 말을 부인하며 조씨의 기여도가 더 높았다고 반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모씨는 “(논문 관련) 실험은 전적으로 제가 다 했다”고 말했다. 현씨는 논문 책임교수인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의 의과학연구소에서 박사과정 연구원을 지냈고,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제2저자로 등재됐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여름방학 때 장 교수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 생활을 한 뒤 2009년 8월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게재된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가 됐다. 검찰은 장 교수가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로, 정 교수가 장 교수에게 부탁해 조씨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논문 저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공동저자인 현씨는 조씨에 대해 “2주간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면서 “조씨가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2주간 인턴활동은 연구원 자격 보다는 견학과 단순한 일을 따라해 보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씨에 이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장 교수는 “실험을 자기가 다 했다는 현씨의 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  뉴스1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 딸의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 제1저자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20.4.29
뉴스1
장 교수는 “해당 연구는 7~8년간 제가 주도한 것으로 연구가 중단됐던 차에 고등학생 두 명이 체험활동을 온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단순한 실험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다시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을 때는 어떤 걸 시킬지도 정하지 않았고, 실험을 시키더라도 논문에 쓸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정 교수 등에게) 논문을 보장해줄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또 조씨가 2주간 비교적 쉬운 실험을 했지만 내용을 잘 이해한 것으로 봤고, 조씨가 추출한 실험 데이터를 대표적인 사례로는 쓰지 않았지만 실험을 거친 정량 데이터에는 포함했다며 현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가 “논문을 쓰는 데 현씨와 조씨 중 누구의 역할이 크냐”고 묻자 장 교수는 머뭇거리다가 “조씨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1저자로 넣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장 교수는 “대학 가려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와서 체험활동을 한 것이니 대학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논문 발표를 서두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또 입시용 체험활동 보고서에 대해서도 “일부 과장되게 쓴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가 거듭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다소 흥분하거나 질문과 관계 없는 해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재판부는 “증인이 피고인의 변호인인가”라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답을 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다음달 11일 만료되는 정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핵심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별건으로 구속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까지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