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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훔쳐온 불상 ‘한일 소유권 분쟁’ 2라운드

日서 훔쳐온 불상 ‘한일 소유권 분쟁’ 2라운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28 22:46
업데이트 2020-04-29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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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서산 부석사 소유” 손 들어줘… 항소심서 결연문·제작연도 쟁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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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때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둘러싼 항소심이 28일 10개월 만에 재개됐다. 국내 초유의 국외 문화재 소송이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권혁중)는 이날 315호 법정에서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재판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해 6월 25일 4차 변론기일 후 중단됐었다. 이날 공판은 부석사 측 변호사와 정부 대리인인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불상을 도난당한 일본 관음사에 2018년 7월 재판 이해관계인이니 참석하라고 통보했는데 회신이 없어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재판은 1심 재판부가 2017년 1월 26일 “불상에 ‘고려국 서주(서산)’라는 기록은 있으나 옮긴 기록이 없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 준 뒤 피고 항소로 3년째 진행 중이다.

사건은 2012년 10월 김모(당시 69)씨 등 한국 문화재절도단이 일본 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한 것이다. 경남 마산 조직폭력 장모(당시 51)씨가 활동 자금을 댔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으로 1330년 부석사에서 제작했으나 이후 ‘왜구’의 약탈로 일본에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약탈해 간 문화재를 가져왔으니 우린 애국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상은 1973년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김씨 등은 몰래 팔려다 수상히 여긴 매입 희망자가 문화재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김씨 등은 징역 4년형, 장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결연문이 실제로 고려 말에 작성됐는지 입증 자료가 없고, 현 부석사가 그 사찰인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NHK 등 일본 언론사 기자도 대거 몰렸다. 한 달 후 같은 재판부는 ‘훼손과 회수 난항이 우려돼 최종심까지 국가의 보관이 옳다”고 결정해 불상은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부가 최종심에서 이기면 불상은 일본에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20-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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