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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코로나19 손배소에 中 “우리도 맞소송”

적반하장?…코로나19 손배소에 中 “우리도 맞소송”

김규환 기자
입력 2020-04-24 12:07
업데이트 2020-04-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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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역에서 보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고속열차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등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역에서 보호복을 입은 요원들이 고속열차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등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베이징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후베이(胡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원한 코로나19 부실 대응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맞서 소송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2개 주와 인도 변호사협회 등 세계 각국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環球時報)는 24일 “중국을 상대로 한 각국의 코로나19 피해 소송은 중국 정부는 물론 중국 기업의 적법한 이익과 권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중국 기업들도 이런 피해를 볼 경우 각국 정부에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송이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은 매우 적다”며 “그러나 해외에 진출한 중국 기업은 불필요한 소송과 반중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돕기 위해 온 전국 의료진들을 위한 송별식에서 의료진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우한 AP 연합뉴스
지난 15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돕기 위해 온 전국 의료진들을 위한 송별식에서 의료진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우한 AP 연합뉴스
GT는 이어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들은 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에 진출한 많은 중국 기업의 이익이 저조했다며 올해 1분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감소했다고 GT는 강조했다. 주잉 중국 시난정법대학교 국제법 교수는 “중국 기업 중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증거를 모아 미 연방정부나 개별 주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소송은 미국 법원이나 중국 법원에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미주리주와 인도는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官)에서도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1일 중국의 코로나19 부실대응을 이유로 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성명에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감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 중국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20일 국무부와 법무부에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화당 일부 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버카 법무법인은 지난달 12일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에 중국 정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후베이성, 우한시 등을 대상으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에는 미국 보수단체 프리덤워치가 텍사스 연방지법에 중국이 불법적인 무기시설에서 생화학 무기를 제조하면서 코로나19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인도는 이달 초 코로나19 사태를 은폐하고 속이면서 전 세계로 대유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한편 20조 달러(약 2경 5000조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이미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응당히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ICJ 위원장을 맡은 아디시 아가르왈라 인도 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장을 통해 “중국이 비밀리에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점을 비춰볼 때 우린 감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에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 특히 인도에 마땅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며 명령하기를 간구하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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