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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늘어난 최강욱… ‘檢과의 전쟁’ 3가지 쟁점

고발장 늘어난 최강욱… ‘檢과의 전쟁’ 3가지 쟁점

허백윤 기자
허백윤,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4-22 22:10
업데이트 2020-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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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소 위법성 ② 공직자윤리법 위반 ③ 검언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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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출석한 최강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4.2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최강욱(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맞서 ‘검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데다 시민단체들로부터 잇따라 고발돼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최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을 ▲기소의 위법성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검언유착 의혹 등 3가지로 나눠 짚어 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처음 법정에 나온 최 전 비서관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관련 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두고 “정치 검사들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 자녀에게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람들 중 유일하게 기소가 된 차별적·선별적 기소이고, 검찰이 기소 전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른 기소’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최 전 비서관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이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에서 최 전 비서관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들어 해당 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된다는 것을 최 전 비서관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 전 비서관은 또 동생 회사의 비상장주식 2만 4000주(1억 20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과 관련,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보유할 수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2018년 12월 재산신고 당시 해당 주식의 비고란에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완료’로 기재했고, 이후 2019년과 지난 3월에는 ‘변동사항 없음’으로 적었다. 인사처에 해당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그대로 보유한 내용을 신고할 수 있었다는 게 최 전 비서관의 주장이다. 다만 실제 심사가 이뤄졌는지와 심사 결과는 비공개 사항으로,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다.

최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한 발언 요지라고 올린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는 등의 문구가 허위라는 주장으로도 지난 18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터라 선거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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