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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17년 항소심서 감형

외할머니 살해한 손녀 징역 25년→17년 항소심서 감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14 14:32
업데이트 2020-04-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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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과 문제 적절한 치료 못 받은 사정, 가족의 교화 의지 참작”

자신을 돌봐주러 집으로 찾아온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했다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20세 손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심담)는 지난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새벽 경기도 군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찾아온 외할머니 B(78)씨를 미리 구입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대학에 입학했지만 1학기를 마치고 자퇴한 뒤 취업 문제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발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흉기 살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월 1일 부모가 집을 비우고 외할머니가 집에 오기로 한 것을 알고선 6월 2일 흉기 5개와 목장갑 4개 등을 구입해 숨겨 놓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비우자 평소 아끼던 외손녀인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과 공포, 슬픔의 정도는 가늠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초부터는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며 “범행 당시 만 19세의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데, 가족의 도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에다가 유가족들이 피고인을 교화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

다만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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