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0일 투표용지를 찢은 5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관련 조사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대구 중구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을 선거사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관련 조사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